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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5:44
  • 조회수4,695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3.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x ( 55.12KB / 다운로드 947회 / 미리보기 1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