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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3:33
  • 조회수2,015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62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2023-16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제품 신규등록 2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1, 욕창예방방석1

- 제품 고시가격 조정 1품목(전동휠체어 1)

- 제품 제외 5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2, 자세보조용구1)

- 제품 업체명변경 1품목(전동스쿠터 1)

 

시행일 :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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