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3:33
- 조회수2,239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62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023-1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제품 신규등록 2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1, 욕창예방방석1
- 제품 고시가격 조정 1품목(전동휠체어 1)
- 제품 제외 5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2, 자세보조용구1)
- 제품 업체명변경 1품목(전동스쿠터 1)
◇ 시행일 :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