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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8-30 11:05
  • 조회수5,48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8-30
  • 발령번호2023-1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Ⅱ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확대
  •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 귀수술 급여기준 신설
  •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 ANGIO-GUIDE WIRE, ANGIO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º 시행일 : 2023.9.1.(금)


º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3-16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9월 시행)_(최종).hwp ( 132.5KB / 다운로드 1338회 / 미리보기 1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