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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 작성일2023-07-27 16:58
- 조회수2,14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7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5(2023. 1. 11.)
다. 대법원 제1부(2023아110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 7. 27.)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연장 결정('23.7.2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대법원 2023두47497)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