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7-27 16:46
- 조회수1,465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7
- 발령번호제2023-14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의 약제 4품목을 변경하며,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230727_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hwp ( 32.5KB / 다운로드 0회 / 미리보기 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30727_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별표(수정).xlsx ( 121.63KB / 다운로드 7회 / 미리보기 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30727_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pdf ( 74.61KB / 다운로드 1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30727_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별표(수정).pdf ( 49.05KB / 다운로드 2회 / 미리보기 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