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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작성일2023-07-26 17:15
  • 조회수1,131
  • 담당자박미연
  • 연락처044-202-2438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6
  • 발령번호제2023- 141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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