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작성일2023-07-26 17:15
- 조회수1,131
- 담당자박미연
- 연락처044-202-2438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6
- 발령번호제2023- 141호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