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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21 14:25
  • 조회수1,943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1
  • 발령번호2023-1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72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발 보조기' 신규 추가 등 
◇ 시행일 : 2023. 7. 24.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3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 51.45KB / 다운로드 398회 / 미리보기 11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