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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21 14:25
- 조회수2,168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21
- 발령번호2023-13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발 보조기' 신규 추가 등
◇ 시행일 :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