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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05-23 17:14
  • 조회수2,34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23
  • 발령번호제2023-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023.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445품목을 삭제하고,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며, 별지3의 약제 2품목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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