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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3 16:25
  • 조회수3,264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3
  • 발령번호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3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3-51호, 2023.4.1., 2024.5.1.)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x ( 61.64KB / 다운로드 1232회 / 미리보기 1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3-51호, 2023.3.2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_수정.hwpx ( 195.17KB / 다운로드 570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