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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2 14:24
  • 조회수2,609
  • 담당자이주희
  • 연락처044-202-306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2
  • 발령번호제2023-5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

 

긴급복지지원법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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