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작성일2023-03-22 14:24
- 조회수2,609
- 담당자이주희
- 연락처044-202-306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3-22
- 발령번호제2023-5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