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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 개정[별지4호 서식]
- 작성일2023-02-02 11:25
- 조회수2,360
- 담당자조하윤
- 연락처044-202-2147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3-02-01
- 발령번호제134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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