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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09 14:27
- 조회수1,815
- 담당자윤정환
- 연락처044-202-2992
- 담당부서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9
- 발령번호20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된「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및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그간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시행일 : `23.1.9.
3. 문의사항 : 044-202-2992 (보건산업해외진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