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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09 14:27
  • 조회수1,815
  • 담당자윤정환
  • 연락처044-202-2992
  • 담당부서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09
  • 발령번호202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된「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및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그간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시행일 : `23.1.9.

3. 문의사항 : 044-202-2992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 43.29KB / 다운로드 441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호)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pdf ( 249.99KB / 다운로드 584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