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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 작성일2022-12-29 20:06
  • 조회수2,726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사전승인제도에서 일반심사로의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시행일 : 2023. 1. 1.

문의 :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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