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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9 16:11
  • 조회수2,083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2, 2022.9.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약제 1품목을 변경하고, 1품목을 삭제한다.

 
 

시행일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