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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9 16:11
- 조회수2,091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9
- 발령번호2022-3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2, 2022.9.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약제 1품목을 변경하고, 1품목을 삭제한다.
시행일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