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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4:11
- 조회수4,401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①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서식 내 개정(별지 제1호서식)
②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6호에 따른 매년 연차별 조정에 따른 질병군 점수 조정
③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세분화*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내 개정(별표2의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22.11.1.시행), I. 행위 제3장 내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④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및 (별표7) 내 해당 비급여 시술 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 시행일 : '23년 1월 1일부터(단, [별지 제1호서식] 개정은 '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