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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1:03
- 조회수2,310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신규 4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 1, 욕창예방방석 2, 욕창예방매트리스 1)
- 고시가격 조정 4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1, 욕창예방방석1)
- 구성품코드번호, 업체명 변경 2품목
◇ 시행일 :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