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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1:03
  • 조회수2,310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91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제1항에 의한 장애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신규 4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 1, 욕창예방방석 2, 욕창예방매트리스 1)

- 고시가격 조정 4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1, 욕창예방방석1)

- 구성품코드번호, 업체명 변경 2품목

◇ 시행일 : 2023.1.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01.(2022-291)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개정안)_221216.hwpx ( 54.98KB / 다운로드 769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