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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0:59
- 조회수2,230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 의지 소모품 신규 추가, 의안 제출서류 명시, 후방보행차 보험급여 기준 등
◇ 시행일 :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