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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0:59
  • 조회수2,230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12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부개정 고시
  - 의지 소모품 신규 추가, 의안 제출서류 명시, 후방보행차 보험급여 기준 등

시행일 : 2023.1.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01.(2022-290)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개정(안).hwpx ( 73.5KB / 다운로드 898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