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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9-26 16:27
  • 조회수1,958
  • 담당자손옥연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6
  • 발령번호제2022-2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2항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6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 202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926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pdf ( 321.42KB / 다운로드 507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pdf ( 288.27KB / 다운로드 404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