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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9-26 16:24
  • 조회수5,490
  • 담당자손옥연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6
  • 발령번호제2022-219호

< 2022. 9. 27. 오후 3:30, 오기사항 수정 완료 >

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7,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9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 175.2KB / 다운로드 1136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정전문.pdf ( 962.86KB / 다운로드 766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