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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9-23 11:24
- 조회수3,319
- 담당자이선정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 202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