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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29 14:34
  • 조회수1,863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9
  • 발령번호2022-18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제품등록 변경사항 고시

시행일 :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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