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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29 14:34
- 조회수1,968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9
- 발령번호2022-18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제품등록 변경사항 고시
시행일 :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