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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06 14:51
  • 조회수4,588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06
  • 발령번호제2022-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85호)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 45KB / 다운로드 1008회 / 미리보기 11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