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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06 14:51
- 조회수4,588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06
- 발령번호제2022-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