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작성일2022-04-04 18:44
  • 조회수2,443
  • 담당자전하늬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04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4.(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뉴젠팜 레바미젠정(레바미피드)_(0.1g/1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