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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작성일2022-04-04 18:44
- 조회수2,443
- 담당자전하늬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04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4.(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뉴젠팜 레바미젠정(레바미피드)_(0.1g/1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