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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22-04-01 14:15
- 조회수3,681
- 담당자이혜리
- 연락처044-202-2408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01
- 발령번호2022-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3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