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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31 19:54
  • 조회수4,337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31
  • 발령번호202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개정
  •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신설
  •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개정
  •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개정
  •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신설
  •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 53.5KB / 다운로드 1168회 / 미리보기 1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