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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31 19:54
- 조회수4,337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31
- 발령번호202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개정
-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신설
-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개정
-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개정
-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신설
-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