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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31 09:19
- 조회수2,254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31
- 발령번호202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2021.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50천원
나. 상한액 : 5,530천원
- 적용기간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시행일 :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