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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작성일2022-03-31 09:19
  • 조회수2,254
  • 담당자박주은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31
  • 발령번호2022-7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2021.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50천원

    나. 상한액 : 5,530천원

  - 적용기간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시행일 : 2022. 7.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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