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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2-03-08 11:18
  • 조회수2,077
  • 담당자한석구
  • 연락처044-202-2091
  • 담당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08
  • 발령번호제2022-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9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고처리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고시 명칭 변경

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나.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포상금 지급을 정하는 유형 신설

다. 신고 등의 접수 방법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

1) 신고방법을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 팩시밀리를 통해 신고하는 규정

2) 신고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하며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는 규정 

라. 신고자가 신고건에 대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포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2.3.8.시행).hwp ( 93.5KB / 다운로드 657회 / 미리보기 1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전문(22.3.8.시행).hwp ( 188.5KB / 다운로드 656회 / 미리보기 14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