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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2-01-28 09:17
  • 조회수2,907
  • 담당자정미숙
  • 연락처044-202-3290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1-28
  • 발령번호2022-1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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