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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1-28 09:15
  • 조회수4,061
  • 담당자정미숙
  • 연락처044-202-3290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1-28
  • 발령번호2022-1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128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