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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1-27 22:11
  • 조회수1,914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1-27
  • 발령번호2022-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로봇보조 보행치료기 관련 장비 대분류 신설

 

시행일 : 2022.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28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2월시행).hwp ( 36KB / 다운로드 835회 / 미리보기 11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