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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 작성일2021-12-27 15:37
- 조회수2,372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2620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1-12-23
- 발령번호고시 아님
「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생명윤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잔여검체 이용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함으로써 잔여검체 관련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민원인 안내서를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