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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12-27 12:44
  • 조회수8,174
  • 담당자원대한
  • 연락처044-202-3493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7
  • 발령번호2021-324호

<2021.12.27. 오후 14:51, 오기사항 수정 완료>

전문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일부개정문과 다르게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재공지(2021.12.27. 오후 14:51) 합니다.

(일부개정 문서는 변동 없음)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수정 전)

-8

240분 이상

61,590

 
 
(수정 후)

-8

240분 이상

61,95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7,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 2021.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 25, 28조 등)

.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

.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안 제15)

. 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 (안 제19)

.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 (안 제30)

.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 (안 제32)

. 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 (안 제46)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안 제4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최종).hwp ( 122KB / 다운로드 2833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최종, 수정, 211227 오후).hwp ( 164KB / 다운로드 2359회 / 미리보기 9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