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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8:53
- 조회수4,23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급여기준 신설 포함 2항목
- (급여기준 개선·신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포함 7항목
시행일 : 2022.1.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