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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8:53
  • 조회수4,23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급여기준 신설 포함 2항목
  • (급여기준 개선·신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포함 7항목

시행일 : 2022.1.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323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월시행).hwp ( 83KB / 다운로드 1749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