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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51
  • 조회수4,841
  • 담당자강지은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 2021.12.29.)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350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정정.hwp ( 51.5KB / 다운로드 948회 / 미리보기 10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질의응답)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추가 질의응답_211224.hwp ( 33KB / 다운로드 872회 / 미리보기 11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