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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51
- 조회수4,841
- 담당자강지은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