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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작성일2021-10-07 15:27
- 조회수2,312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4
- 발령번호2021-2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