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작성일2021-10-05 14:58
  • 조회수1,806
  • 담당자홍지해
  • 연락처044-202-2966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5
  • 발령번호2021-25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005_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제2021-251호).hwp ( 40KB / 다운로드 750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