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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10-01 10:02
  • 조회수2,618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1
  • 발령번호2021-25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0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hwp ( 69KB / 다운로드 709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hwp ( 76KB / 다운로드 680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