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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09-30 17:37
  • 조회수3,54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제2021-2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2021.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amivudine, zidovudine 경구제(품명: 컴비비어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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