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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09-30 14:21
- 조회수3,899
- 담당자박지민
- 연락처044-202-2681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30
- 발령번호2021-2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