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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07 11:20
- 조회수2,340
- 담당자허소연
- 연락처044-202-3396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7
- 발령번호제2021-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7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조의2에 의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