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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9-02 18:16
- 조회수1,876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3
- 발령번호2021-2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202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에 규정된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에서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22개 품목 및 품목허가 취하 등 71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함
시행일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