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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 작성일2021-09-01 13:41
- 조회수3,351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1
- 발령번호2021-23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