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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 작성일2021-09-01 13:41
  • 조회수3,351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9-01
  • 발령번호2021-23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5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2호, 2021. 7. 1.)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3호, 2021. 7. 1.)를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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