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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1-08-31 19:02
- 조회수1,664
- 담당자허정원
- 연락처044-202-350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8-31
- 발령번호2021-2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6호, 2021.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