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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14 14:23
- 조회수3,674
- 담당자김명희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4
- 발령번호2021-1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문의 : 044-202-26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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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7호_2021.4.14.)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hwp ( 32KB / 다운로드 1160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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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개정)(2021-117호_2021.4.14.)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xlsx ( 15.41KB / 다운로드 1453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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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2021-117호_2021.4.14.)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16.32KB / 다운로드 1339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