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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1-04-13 09:13
  • 조회수3,736
  • 담당자김영미
  • 연락처044-202-3299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3
  • 발령번호2021-1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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