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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2021-04-12 13:32
  • 조회수1,813
  • 담당자조은영
  • 연락처044-202-2884
  • 담당부서재생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4-12
  • 발령번호2021-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4호, 2021.4.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 제2021-114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41.5KB / 다운로드 984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